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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표그룹 정도원 1심 무죄


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2026년 2월 10일,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.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을 고려할 때 정 회장이 법에 규정된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경영책임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이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'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'와 관련된 것으로, 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하였습니다. 검찰은 정 회장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라 보고 기소하였으나, 재판부는 경영관리회의 등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.

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, 사내이사 A씨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이는 주요 그룹 총수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로, 사고 발생 4년 만의 판결입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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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중처법 1호 발생'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(종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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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중처법 1호 사고’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서 무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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